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정보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은 새로운 형태의 증명서입니다. 영문증명서는 증명서상 본인의 여권정보(여권영문명)만 있으면 인터넷 또는 대사관방문을 통해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발급신청의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등록시스템에서 365일 24시간 언제든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외국인 부, 모, 또는 배우자의 외국여권상 로마자성명이 소명되지 아니한 경우 온라인 발급을 할 수 없으며, 가까운 동사무소,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방문 신청 이후 외국인인 부, 모 또는 배우자의 외국여권상 로마자성명은 시스템에 등재되어 이후부터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영문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유의사항, 제한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문 가족..
각종정보
2024. 2. 4. 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