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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간단 설명)
자동차를 매도할 때,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꼭 필요한 것이 매도용
인감증명서입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거래할 때 매도자가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와 달리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증명서 가운데에
매수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기입해야 하는 관계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매수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정확히 알고 발급 기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란?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자동차의 명의를 이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자량의 명의를 이전할 때, 즉 차량을 팔 때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정보를 서로
확인해야 하는데, 이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바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입니다.
다시 말해, 매도자의 인감과 매수자의 정보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특징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해서,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1) 매도자의 신분증 필요
2) 매수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필요
☞ 이때 매수자의 정보는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합니다.
틀리면 효력이 없어 새로 발급받으셔야 하며,
만약, 매수자가 법인이라면 법인의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가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개인) 발급방법
인감증명서(일반용, 매도용)는 모두 온라인으로 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구청, 시청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인감이 없어 신규로 인감을 등록하거나 인감도장 변경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는 분들은,
반드시 본인이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내방하셔야 합니다.
(신규 인감등록, 인감도장 변경 시 대리 접수 절대 불가)
참고로, 인감증명서 발급은 전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구청, 시청에서 가능하지만,
인감도장 신규등록 또는 인감도장 변경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내방하셔야 합니다.
이미 인감이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가실 경우 신분증만 가지고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매수자 인적사항 반드시 필요)
읍·면·동 주민센터, 구청, 시청 민원창구에서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시 창구 직원분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면,
창구 직원분이 매수자 인적사항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럼, 정확한 인적사항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창구직원은 받은 인적사항을 전산에 입력하고,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후
매수자 인적사항이 맞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합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적사항에 매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가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 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법인) 발급방법
자동차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는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1. 대표자 방문시 필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인감카드
2) 대표자 신분증
2. 대리인 방문시 필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인감카드
2) 대표자 신분증
3) 대리인 신분증
4) 위임장
또한 매수자 인적사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무인 발급기를 이용할 예정이라면, 반드시 사전에 인터넷 등기소에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자동차 매매계약 매수자가 2인 이하일때만 가능)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미리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등록하면,
입력확인번호나 입력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받아 등기소에 제출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거나,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에서 입력확인번호 입력)
대리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일반용, 매도용)는 대리발급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단, 인감증명서는 본인발급을 포함한 대리발급 모두 인터넷발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원할경우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구청, 시청을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대리발급 시에는 아래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은 위임자 본인이 반드시 작성 후, 대리인에게 주어야 합니다.)
발급 수수료
개인 인감증명서(일반용, 매도용) 발급비용은 600원입니다.
현금, 카드결제 모두 가능하오니, 편한 방법으로 결재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참고로, 인감증명서가 없으신 분들이 신규로 인감등록을 할 경우 수수료는 무료이지만,
인감도장을 분실해서 변경 시에는 수수료 600원이 발생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대리 발급 방법, 발급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시 가장 중요할 점은
창구직원이 매수자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매수자 인적사항이 틀린 경우, 등기이전이 안될 수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매수자 인적사항 중 주소는 현재 매수자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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