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전세임대주택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자격 조건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 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위해 LH가 청년 등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물색해 온 주택의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LH가 다시 청년 등의 입주자에게 임대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LH 청년전세자금대출, LH 전세자금대출, LH 청년전세대출, LH 전세대출로도 불립니다. 무주택자청년분들이라면 이번 기회 놓치치 마시고, LH 청약플러스 사이트에서 신청해 보세요. 자세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순위별 자격조건 (입주자격)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인 아닌 19세 이상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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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 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