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공무원 유족연금은 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남겨진 가족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 유족연금의 지급 대상, 지급 요건, 지급액, 신청 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유족연금이란?

     

    공무원 유족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을 받고 있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이는 남겨진 가족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입니다.

     

    지급 대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공무원 재직 중 혼인한 배우자(사실혼 포함)입니다. 단,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연금수급자의 경우, 1995년 12월 31일 현재 혼인관계가 성립된 배우자에 한합니다.
    2. 자녀:
      • 만 19세 미만인 자녀
      • 만 19세 이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자녀
    3. 손자녀: 부(父)가 없거나 부(父)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 한해, 만 19세 미만이거나 만 19세 이상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손자녀
    4. 부모 및 조부모: 친부모 또는 공무원 퇴직 전에 입양된 양부모, 친조부모 또는 공무원 퇴직 전에 입양된 양조부모로서 실제 부양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

    유족의 순위는 민법상의 상속 순위에 따르며, 배우자는 최우선 순위 유족과 동순위로 인정됩니다.

     

    지급 요건

     

    유족연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됩니다.

    •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재직 기간이 10년 이상인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퇴직연금이나 장해연금을 받고 있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지급액

     

    유족연금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60%: 유족연금은 사망한 공무원이 받을 수 있었던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월 지급됩니다.

    또한, 추가로 지급되는 부가금이 있습니다.

    • 유족연금부가금: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여 유족연금을 청구한 경우, 퇴직연금일시금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연금수급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퇴직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에 특정 산식을 적용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

    1. 청구 기한: 공무원 또는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유족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2. 제출 서류:
      • 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직수당 청구서: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 사망진단서: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기타 필요한 서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제출 방법: 작성한 서류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절차

     

    1. 공무원연금공단 연금복지포털 접속
      → 포털에 접속한 후 로그인합니다.
    2. 연금서비스 메뉴 선택
      → ‘연금서비스’ 메뉴에서 ‘연금수급자 정보’를 클릭합니다.
    3. 퇴직유족연금 승계 청구 선택
      →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4. 제출 및 확인
      → 작성 완료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접수 및 검토를 진행합니다.

     

     

     

     

     

     

     

     

     

    구비서류 안내

     

    온라인 신청 시에도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사실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혼인관계증명서)
    • 신분증 사본
    • 계좌 정보가 기재된 통장 사본

     

     

    유의 사항

     

     

    •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사유
      • 배우자: 재혼하거나 사망한 경우
      • 자녀 및 손자녀: 만 19세에 도달하거나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 부모 및 조부모: 사망한 경우
    • 동순위 유족이 다수인 경우: 등분하여 지급하거나, 대표자를 선정하여 급여 수령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 부부 공무원 연금수급자의 경우: 부부가 모두 공무원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유족연금 지급률이 50%로 제한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