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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나도 조사 대상? 안 하면 과태료까지!”
최근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시작되면서, 신청 방법과 대상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소지 불일치나 무단 전출이 있는 경우, 조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주민등록 사실조사 신청하러 가기 링크까지 한 번에 해결하세요!
조사기간
1. 비대면 조사 : 2025. 7. 21(월) ~ 8.31(일)까지입니다.
2. 방 문 조사 : 2025. 9. 01(월) ~ 10.23(목)까지입니다.
조사방식
방문조사(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 및 중점 조사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통해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대상
모든 세대 조사가 원칙이나, 다음 사항은 중점조사 대상입니다.
1.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2.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3. 복지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4.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5.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비대면조사 참여방법
1. 아래 그림에 있는 정부 24 QR코드로 접속 후, 비대면 조사를 실시하셔도 됩니다.
2. 정부 24 앱을 통해서 진행하실 경우에는, 아래에서 앱을 다운로드하신 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
비대면 사실조사 진행 시 타 지역 또는 해외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불가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GPS가 불일치한 경우 등록이 안되니,
비대면을 못하신 경우 방문 조사기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사실조사 과태료
1. 과태료 대상
주민등록표 제40조, 시행령 제57조의 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부과됩니다.
2. 과태료 금액
최소 10만 원 ~ 5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 정당사유
직장, 학업, 해외 출국 등의 뚜렷한 사유를 말합니다.
마무리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내 정보가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주소지 불일치, 장기 미전입, 무단 전출 등의 사례가 늘어나면서 실제로 조사를 받게 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신청 방법을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불필요한 과태료나 불이익을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만큼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신청은 어렵지 않으며, 아래 안내된 방법을 따르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실조사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보조금 정보까지 함께 확인하실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꼭 챙기셔서 내 정보도 정리하고, 놓칠 수 있는 혜택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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