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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이정책2 2025. 4. 23. 20:4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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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되며,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이란?

     

    주거안정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대학생 중, 부모의 주소지와 대학 소재지가 원거리인 경우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1학기부터 시행되었으며,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 연간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대학 학부 재학생 (대학원생 제외)
    2. 만 39세 이하의 미혼자 (2025년 1월 1일 기준)
    3.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4.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C학점(70점/100점) 이상인 자
      • 단,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가능
    5.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학 소재지와 원거리에 해당하는 자
      • 원거리 기준은 대학 소재지와 부모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역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연간 최대 240만 원)
    • 지원 기간: 학기 중 (방학 제외)
    • 지원 항목:
      • 임차료 (전월세, 보증금)
      • 관리비
      • 수도 및 연료비 등 주거 관련 비용

     

    주의사항: 국토교통부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 등과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 기간: 2025년 2월 4일(화) 09:00 ~ 3월 18일(화) 18:00
    2. 신청 방법:
    3.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 2025년 2월 4일(화) 09:00 ~ 3월 25일(화) 18:00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빙 서류 제출
      • 부모의 주민등록 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 필수

     

     

     

     

     

     

     

     

     

     

     

     

     

     

     

     

     

     

     

     

     

     

     

    유의사항

     

     

    • 사업 참여 대학 여부 확인: 소속 대학이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제한: 다른 주거 관련 지원금과의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지급 방식: 학생이 제출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를 대학이 검토 후, 월 지급 한도 내에서 개별 지급됩니다.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과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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