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알아보기 기초연금은 관할 주소지의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자산 조사를 통해 수급권이 부여됩니다. 2024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33.4만 원을 수령하고, 부부가구는 월 53.4만 원을 수령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기 한 달 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목 차 1. 기초연금이란? 2. 수급자격 3.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4. 소득인정액 5. 수령액 6. 신청방법 7. 필요서류 기초연금이란?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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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6. 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