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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출산지원금 신청

이정책2 2025. 4. 27.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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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출산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기존 지원금 외에도 새로운 정책들이 도입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전광역시에서 제공하는 출산지원금의 종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첫만남 이용권은 전국 공통으로 시행되는 정책으로,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 지원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를 완료한 아동
  • 지원 금액: 200만 원
  • 신청 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사용 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간
  • 사용처: 육아 관련 물품, 의료비, 교육비 등 지정된 항목에 한해 사용 가능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대전광역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으로, 만 0~2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월 1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 지원 대상: 대전시에 주민등록되어 거주 중인 만 0~2세(35개월) 아동
  • 지원 금액: 월 15만 원
  • 신청 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지급일: 매월 25일

 

 

대전광역시 출산장려금

 

대전광역시는 자치구별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원 금액과 조건은 자치구마다 다릅니다.

 

 아래는 일부 자치구의 지원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 유성구: 첫째아 30만 원
  • 대덕구: 첫째아 50만 원
  • 서구: 첫째아 30만 원
  • 중구: 첫째아 30만 원
  • 동구: 첫째아 30만 원

 

각 자치구의 자세한 지원 내용은 해당 구청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대전광역시 출산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1. 정부 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출산지원금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1.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2.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접수 후,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합니다.

 

 

제출 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출생신고서
  • 신청자 신분증
  • 통장 사본

 

※ 일부 자치구에서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 각 자치구의 지원금액과 조건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자치구의 공식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는 반드시 부모 중 한 명이어야 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대전광역시의 출산지원금 제도를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율 증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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