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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공공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조건 알아보기 (5년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LH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이 제도는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면서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10년 후에는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분양 전환 시에는 시세보다 낮은 감정평가금액으로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아파트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아파트는 임대 기간 동안 저렴한 월세와 보증금을 통해 거주하다가,

    임대 기간이 종료된 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큰 장점은 주거 안정성입니다.

     

    임대 기간 동안 주거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분양 전환 시 매매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임대아파트 신청절차

     

     

     

     

     

     

     

     

     

     

     

     

    공공임대아파트 기본 입주 자격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면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되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만 19세 이상의 내국인이어야 하며,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직계존속이

    실종 또는 행방불명 등의 이유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를 위해서는 신청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어야 하며,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 이하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때 소득 계산은 가구원 전원의 세전 금액을 합산하여 이루어집니다.

     

    자산 기준 역시 중요합니다.

     

    신청 가구의 전체 자산이 3.61억 원 이하이어야 하며, 자동차 가액은 3,683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다만,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자산 요건이 일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우선 공급 대상과 선정 기준

     

     

     

    특정 계층에게는 공공임대아파트가 우선 공급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그 예입니다.

     

    또한, 혼인 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등도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반 공급 대상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 후 1년이 경과하고 매월 12회 이상 납입한 자가 1순위로 선정됩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6개월 이상 가입하고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가 1순위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신청 방법

     

     

    공공임대아파트 신청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구체적인 자격과 선정 기준을 확인한 후,

    LH 청약 센터를 통해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은 과거 당첨 여부, 입주자 저축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한 현장 접수도 가능하며,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분들은 2년 단위로 임대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임대 기간은 최초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 1일부터 10년 동안 유지됩니다.

     

     

     

     

     

     

     

     

    보증금과 월세의 상호 전환

     

     

    임대료와 보증금은 상호 전환이 가능하며, 이는 임대 시점에서 LH 공사의 전환기준과

    전환요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줄이는 방식을 선택하면, 경제적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목돈이 부족할 경우에는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더 많이 내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마무리

     

     

    LH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아파트는 초기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는 제도로,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우선 공급 대상자와 일반 공급 대상자는 청약 저축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에 따라 선정됩니다.

     

    공고는 지역별로 다르므로, LH청약센터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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