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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이정책2 2025. 5. 7. 08:1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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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 홍길동 씨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후, 11월에 또 다른 세금 고지서를 받고 당황했습니다.

     

    "이미 세금을 다 냈는데, 또 내야 한다니 무슨 일인가요?"

     

    이러한 상황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간예납의 개념부터 납부 방법, 분납 및 연장 신청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해당 연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1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분산하고, 국가의 세수 확보를 위한 조치로 시행됩니다.

     

     

    중간예납으로 납부한 세액은 다음 해 5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중간예납 대상자

     

    다음과 같은 경우 중간예납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 부동산 임대소득자
    • 상반기(1월~6월)에 소득이 발생한 자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규 사업자: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 사업을 시작한 경우
    • 휴업 또는 폐업자: 6월 30일 이전에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만 있는 자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자

     

     

     

    중간예납 세액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전년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단, 예외 상황에 따라 직접 계산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기본 공식과 함께 다양한 케이스별 설명입니다.

     

     

     

    기본 계산 공식

     

    중간예납세액 = 전년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50%

     

    • 여기서 ‘결정세액’이란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후 산출된 납부할 실제 세금입니다.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이 아니라, 감면 전 총 산출세액 기준입니다.)

     

    예시 1: 기본 공식 적용

     

    • 2024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400만 원
    • 2025년 중간예납 세액: 400만 원 × 50% = 200만 원

     

    → 국세청은 11월에 이 금액을 고지서 형태로 발송합니다. 납부 기한은 11월 30일 전후입니다.

     

     

    예시 2: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결정세액이 90만 원인 경우 → 중간예납: 45만 원
    • 45만 원 < 50만 원 → 고지서 미발송, 납부 의무 없음

     

    ※ 따라서 매년 납부한 세금이 적은 소규모 사업자는 중간예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외 1: 신규사업자

     

    •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한 경우(예: 2025년 3월 개업)
    • 전년도에 종합소득세 신고 이력이 없으므로, 중간예납 대상 제외
    • 고지서도 발송되지 않습니다.

     

    예외 2: 매출 감소 등 사유로 ‘추계액 신고’ 가능

     

     

    올해 상반기 실적이 전년도보다 현저히 감소한 경우, 국세청에서 고지한 금액이 과도하게 많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추계액 중간예납 신고’를 통해 실제 상반기 소득 기준으로 세액을 직접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계 신고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2.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메뉴
    3. ‘기한 내 신고’ 선택
    4. 상반기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등 입력
    5. 자동 산출된 세액 확인 후 제출 및 납부

     

    ※ 이 방식은 '간이 계산기'가 내장돼 있어, 초보자도 쉽게 입력 가능하며, 세무서에서도 인정됩니다.

     

     

    실무 팁

     

    •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자동 고지세액 확인 가능
      고지서 분실했어도 로그인만 하면 납부 가능
    • 기한 후 신고 가능하나, 가산세 부과됨
    • 중간예납 납부세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자동 반영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간

     

    중간예납은 연간 종합소득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11월에 상반기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1. 고지서 발송 시기

     

    • 매년 11월 초~중순경
    • 국세청에서 우편 또는 전자고지(홈택스/손택스) 형태로 발송
    • 홈택스 로그인 시 '중간예납 세액 자동 고지 내역' 확인 가능

     

    2. 납부 기간

     

    • 납부 시작일: 고지서 수령 즉시 가능 (보통 11월 10일 전후)
    • 납부 마감일: 11월 30일이 기본 납부기한입니다.
      단, 해당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3. 추계신고(직접 계산 신고) 기한

     

    • 국세청 고지금액이 아닌, 상반기 실제 소득으로 신고하고 싶다면
      11월 30일 이전까지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추계신고’ 가능

     

    4. 분납 시 납부 기간

     

    • 1차 분납: 11월 30일까지 납부
    • 2차 분납 고지서 발행 시기: 다음 해 1월 초
    • 2차 납부 마감일: 보통 다음 해 2월 10일 전후

     

     

    중간예납 납부 방법

     

    중간예납은 11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납부

     

    •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 후, [납부 고지/환급] 메뉴에서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고 결제합니다.
    • 결제 수단으로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등이 있습니다.

     

     

     

     

     

     

     

     

     

     

     

    2. 손택스 납부

     

    • 스마트폰으로 손택스 앱을 통해 동일한 절차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3. 직접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하거나,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분납 및 연장 신청

     

    분납 신청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 2,000만 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 신청은 별도의 절차 없이, 납부할 세액에서 분납할 금액을 제외하고 납부하면 자동으로 분납 처리됩니다.

     

    분납 고지서는 다음 해 1월에 발송되며, 분납분 납부기한은 2월 초입니다.

     

     

    연장 신청

     

    사업 실적이 부진하거나, 재해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현실적인 경험담

     

     

    사례 1: 예상치 못한 중간예납 고지서

     

    자영업자 이지은 씨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후, 11월에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고 당황했습니다.

     

    "이미 세금을 냈는데, 또 내야 한다니 놀랐어요. 알고 보니 상반기 소득에 대한 세금이더라고요."

     

     

    사례 2: 분납으로 세금 부담 완화

     

    프리랜서 김철수 씨는 중간예납세액이 1,500만 원이었지만, 분납 제도를 활용하여 1,000만 원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다음 해 2월에 납부했습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내는 것이 부담스러웠는데, 분납 제도를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었어요."

     

     

    사례 3: 추계액 신고로 세액 조정

     

    자영업자 박영희 씨는 올해 상반기 실적이 부진하여, 홈택스를 통해 추계액 신고를 진행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추계액 신고로 세금을 줄일 수 있어 다행이었어요."

     

     

     

    마무리: 중간예납, 정확히 알고 대비하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고지서를 받았다면, 납부 기한을 확인하고 제때 납부하세요.
    • 분납이나 연장 신청이 필요한 경우,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반기 실적이 부진하다면, 추계액 신고를 통해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중간예납에 대비하여,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고, 세금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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